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안에 있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 등의 높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내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중으
개정안을 보면 내륙형과 해안·해상형 중 배후산지가 있는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현행 최고 5층이하에서 최고 15m로, 해안·해상형 중 배후산지가 없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현행 5층에서 최고 21m로 높이 제한이 완화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