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스단말기 해킹으로 전 카드사 고객정보 20만건은 물론 일부 고객들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데 따른 대책이다.
포스단말기는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 거래내역만 저장되는 일반 단말기와 달리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각종 신용정보까지 담긴다.
11일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포스단말기에 보조 IC리더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말까지 IC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IC 시범 결제도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7월부터 대형 가맹점에 설치된 포스단말기 3만대에 우선 적용된다.
또 IC단말기 설치 가맹점에서 기존 마그네틱(MS) 카드로 결제 시 'IC로 결제해 주십시오'라는 음성이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지지부진했던 IC 전환에 속도가 붙은 건 포스단말기 해킹으로 인한 카드 사용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호남지역 포스단말기 해킹 사고로 신한ㆍKB국민ㆍNH농협카드 등 모든 전업계 및 은행계 카드사에서 20만건 넘는 고객정보가 빠져나갔다.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한 신한카드(3만5000건)를 비롯해 국민카드와 농협카드에서 각각 3만3000건, 3만건씩 유출됐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재발급 등 정보 유출에 따른 조치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부정 사용 방지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카드 결제내역에 대한 무료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예를 들어 5만원 이상 물품 구입 및 현금서비스 거래를 하면 고객은 결제내역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와 정보 수
가입 신청서는 필수ㆍ선택ㆍ부가서비스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필수 기재란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 정보 8개 항목(이름ㆍ집주소ㆍ전화번호ㆍ이메일주소ㆍ결제계좌ㆍ결제일ㆍ청구지ㆍ요청한도)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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