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경찰청장은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로 확정되기 이전부터 사전 경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현재 국회에는 선거 24일 전인 후보 등록시점부터 대선 주자들의 경호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현행 경호법에 대한 개정안 제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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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순 경찰청장은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로 확정되기 이전부터 사전 경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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