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의 원인은 방화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수습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의 원인이 방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중인 전남 여수 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한 304호실에 있던 중국인 김모씨가 방화로 추정되는 행동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씨가 불에 잘 타는 바닥재를 들어올려, 불이 잘 타오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화재 감식 결과 김 씨가 있었던 사물함 쪽 TV와 공중전화기 부근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갖고 방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가 그동안 폐쇄회로 카메라를 가리다 독거실 처분까지 받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관리사무소의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은데다 소방대원이 와서야 수용자들의 철문을 연 만큼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수용자들을 상대로 인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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