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 종사자의 얼굴에 생긴 상처는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치과 진료 중 의사의 실수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며, 모 방송사 직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구를 안전하게 조작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방송업에 종사하는 만큼 얼굴의 상처에 대해 3%의 노동력 상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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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 종사자의 얼굴에 생긴 상처는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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