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가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실제 적용 때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익 제공ㆍ수령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개정한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이 업무 관계로 1인당 3만원이 넘는 물품ㆍ식사 제공 시 관련 내용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0억원 이상 이익 제공 시에는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에게 관련 내용을 제출할 때 거래 상대방 성명까지 특정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 2명에게 1인당 ○만원 상당 식사 제공' 등으로 기재하면 되고 상대방 성명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 개인 고객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은품ㆍ기념품 제공도 보고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수수료 감면도 보고할 필요가 없어졌다.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한 경품 추첨 등으로
지역사회 이익 환원을 목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행사 후원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도 금고 선정과 관련한 후원은 보고 대상이 된다. 단 세법상 기부금은 은행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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