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직원이 회사의 명의를 도용해 대부업체로부터 30억원을 대출 받아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화생명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는 긴급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화생명 직원 A씨는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도용해 지인 B씨에게 'B씨의 대출금을 90일 내에 한화생명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증 서류를 만들어주고 B씨가 이 서류를 근거로 대부업체로부터 30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잠점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18일 직원 A씨의 비리를 인지했으나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생명은 직원 A씨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 등을 시인받은 뒤 수사기관에 지난해 12월 고발하고 지난달에는 면직 조치했다. 한화생명은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요구받은 뒤 법적 상환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한화생명은 자사의 실수가 아니고 해당 직원이 자체적으로 문서로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배상 책임이나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의 내부통제 시스템에도 취약점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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