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에서 허위 보증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화생명 직원 A씨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 및 지급확약서를 위조해 지인 B씨에게 제공했다. B씨는 제공받은 서류들을 가지고 한 대부업체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아 잠적했다.
한화생명은 이 같은 사실을 사고발생 다음달인 작년 11월 인지했음에도 금감원 보고 대신 자체감사 및 징계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는
한화생명은 지난달 11일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 30억8000만원 상환을 요청받은 후에야 사고 내용 및 자체 조치 결과를 지난 9일 금감원에 알렸다.
금감원은 14일부터 한화생명 내부통제시스템 및 자체감사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유섭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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