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된 주거수단인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인접 건물과 1m만 거리를 두면 집을 지을수 있는 것은 물론,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6.3%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
정부가 이같은 다세대·다가구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냈습니다.
먼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1/4 이상을 떨어뜨려 짓도록 하던 것을, 1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인터뷰 : 강병욱 / 건교부 건축기획팀장
-"건축 가능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성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설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은 또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만성적인 문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1층의 50%를 주차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필로티로 만들면 이를 층수에서 빼고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
기존에는 1층 전체를 필로티로 만들어야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이 다세대·다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공급 확대로 이어져 치솟는 아파트값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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