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에 상장된 회사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를 통한 코스닥 상장도 용이해진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5일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상장(IPO)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등 각 시장별 특성을 살려 유망기업의 다양한 상장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시 진입 및 상장 유지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상장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조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코스닥, 코넥스시장 제도가 중점 개편됐다.
◆코스닥 상장시 최대주주 지분매각 제한 6개월로 단축
우선 거래소 지배구조를 개편해 코스닥시장본부를 실질적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의 독자성을 강화한다. 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인 '기술평가 상장특례'의 업종제한, 진입기준, 평가절차, 질적심사 등을 완화하고 상장유지부담도 낮춘다.
코스닥 상장 질적심사기준은 총 55개 항목을 25개로 줄이고 내용도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코스닥 상장시 최대주주 지분 매각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하게 6개월로 단축한다.
코넥스 시장 운영 방안도 대폭 손질했다.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제도를 전면 정비해 이전상장 대상을 확대했으며 경영성과가 뛰어난 기업의 경우 즉시 이전상장도 가능하다. 대신 코넥스에 장기 잔류한 기업의 경우 별도 관리를 거쳐 필요할 경우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엔절, 벤처캐피탈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기업은 코넥스 상장 외형 기준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상장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코넥스 시장의 투자 장벽도 일부 사라진다. 코넥스의 경우 현재 기관 투자가와 일부 전문 투자자, 그리고 예탁금 3억원을 맡긴 개인 투자자로 한정돼 있다. 이를 개선해 일임계약 형태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통해 투자할 경우에는 예탁금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사 기업금융(IB) 부문도 코넥스 주식에 대한 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탁금 규제도 개선해 대용증권의 가치 산정 기준을 현 60~95%에서 기준 시세의 100%로 높인다. 코넥스 매매 방식은 현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방식에서 가격조건이 일치하는 주문이 유입될 경우 바로 체결되는 접속매매 형태로 바꿀 예정이다.
◆우량 기업, 공모 없이 바로 코스피 상장 가능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도 지나친 규제를 일부 합리화하기로 결정했다. 코스피 진입 요건 중 일반주주수 기준을 현 1000명에서 700명으로 줄이고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는 등 상장심사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신규상장시 공모가 의무화돼 있지만 주식 분산요건을 충족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은 공모 없이 바로 상장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공모 이전에 부동산 취득을 완료하도록 요구한 현 요건을 완화해 공모 조달자금으로도 실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상장폐지 대상기업은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폐지를 유예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해 정상화 가능 기업도 바로 상장폐지되는 경우를 막는다.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은 매년 실시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폐지해 회생에 주력하도록 한다. 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 발행으로 상장법인의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6개월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 규정을 개선해 최대주주 등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또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영권이 변동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 정상화를 위한 증자나 인수합병(M&A)이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반기결산일에서 1일이라도 경과한 경우 반기 검토보고서를 내야 해 상장 희망 기업들이 7월에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는 현 상황을 개선했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타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거나 영업양수를 한 경우 일률적으로 상장신청을 제한한 규정도 사안별로 상장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건설회사에만 추가 적용되는 상장요건도 폐지하며 코스닥 시장에만 엄격하게 적용된 퇴출조건을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은 이미 발표된 'M&A 활성화 방안'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 방안' 등과 함께 자본시장의 '덩어리 규제'를 합리화해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거래소 상장심사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규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정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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