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결실을 거두고 막을 내렸습니다.
참가국들은 북핵 폐기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공동문건에 담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유상욱 기자입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마련한 공동문건은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때보다 훨씬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네바 합의는 핵시설을 동결만하면 에너지가 제공됐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핵폐기로 움직이는 거리와 속도 만큼만 지원이 이뤄지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천영우 / 6자회담 한국대표
-"영변 시설을 폐쇄만 하는게 아니라 비핵화를 위해 얼마나 멀리 빠른속도로 나가냐에 따라 지원의 규모와 속도 달라지게 만들어져 있다."
특히 북한이 앞으로 60일 안에 핵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항목이 들어 있어 구속력이 강한 틀을 갖췄습니다.
합의문에 따라 북한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등 5개 핵관련 시설을 동결과 폐쇄·봉인, 불능화, 해체로 가는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북한을 제외한 다섯나라는 앞으로 60일 안에 북한이 핵폐쇄 조치를 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이면 그 대가로 우선 중유 5만톤 상당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해체 직전 단계인 '불능화조치'를 수용할 경우, 매년 중유 95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주어집니다.
이같은 대북 지원은 다섯개 나라가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5개 분야
유상욱 / 기자
-"이번 회담이 어렵게 결실을 맺으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관건은 북한이 핵폐기 의지를 갖고 얼마나 충실히 실행에 옮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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