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완화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민생현안 외면으로 개혁 입법이 줄줄이 뒤로 밀렸기 때문인데요.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출자총액제도 개편을 위해 마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가 지난주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논의 안건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출총제 뿐만아니라 지주회사 요건 완화와 조정제도 도입 등 굵직한 이슈가 포함돼 있습니다.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 지정은 늦어도 4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법 개정 이전에 출총제가 기업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혼란이 빚어질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안 말고도 공정거래법 관련 개정안이 12개나 더 있어 국회가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일단 정부안을 제외하는 대신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출총제 적용대상 축소
이에 따라 여야는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 대해 40%의 출자 총액을 제한하는 의원법안을 오는 27일 의결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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