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드슈퍼마켓 24일 출범…투자 가이드 Q&A ◆
16일 펀드온라인코리아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아 최종 승인을 마쳤으며, 24일부터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자산운용사 등 47개사가 200억원을 공동 출자해 지난해 9월 설립한 온라인 펀드 쇼핑몰로 52개 자산운용사의 910개 펀드가 판매될 예정이다.
펀드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S클래스' 펀드의 판매 보수는 오프라인 판매 펀드의 3분의 1, 기존 온라인 전용 펀드의 절반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수수료뿐만 아니라 투자자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펀드 슈퍼마켓 도입으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수요나 성향에 맞는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펀드 슈퍼마켓에 대한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 가입을 검토 중이다. 펀드온라인코리아를 이용하면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나.
▶본인 확인과 펀드 전용 계좌 개설을 위해 한 번은 우리은행이나 우체국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펀드 슈퍼마켓 전용 통장을 내놓고, 가산금리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펀드 계좌를 만든 후에는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펀드에 가입하고 환매할 수 있다.
-펀드 슈퍼마켓을 통해 펀드에 가입하면 판매보수가 얼마나 줄어드나.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주식형 펀드 판매보수는 평균 연 1%, 온라인 펀드는 평균 연 0.7% 수준이다. 펀드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펀드는 연 0.35%의 판매보수가 책정될 예정이다.
-선ㆍ후취 수수료와 환매 수수료에도 차이가 있나.
▶펀드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펀드는 선취 수수료가 없다. 다만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년 이내에 환매하면 0.15%, 2년 이내 환매 때는 0.075%의 후취 수수료를 부과한다. 3년 이상 투자하면 후취 수수료는 면제된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평균 0.99%의 선취 수수료를 받고 있다. 환매 수수료는 자산운용사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펀드와 차이가 없다.
-온라인 펀드 가입 시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되나.
▶펀드 가입 시간은 최소 30~40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의 컴퓨터 활용 능력, 상품 이해도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도입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나.
▶은행ㆍ증권사 지점에서는 주로 계열 운용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그러나 펀드 슈퍼마켓 도입으로 투자자들은 27개 운용사가 출시한 55개 소장펀드를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전략도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서툴러 실수로 엉뚱한 상품에 가입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
▶단순 실수인 경우 5영업일 이내에 펀드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구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온라인 펀드 가입과 관련된 투자 상담이나 위험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펀드 슈퍼마켓은 펀드 관련 정보는 전달하지만 자문 업무는 할 수 없다. 대신 '목표수익률ㆍ손실 알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투자자가 스스로 목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IFA를 통해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IFA는 펀드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상담을 해주고 적합한 펀드를 골라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특정 금융 계열사에 속하지 않는 독립 조직으로 판매 보수가 아닌 자문 보수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계열사 펀드나 판매보수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는 등 이해상충의 문제 없이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싱가포르 인기펀드 국내서 투자
펀드 패스포트 추진, 이르면 2016년 개시
아시아 국가들끼리 펀드시장을 개방하는 '펀드 패스포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 자격이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0억4000만원), 수탁액 5억달러(약 5200억원) 이상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아시아 각국 실무그룹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통규범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펀드 패스포트란 회원국 사이에서 공모펀드를 교차 판매하는 제도다. 참여국 중 한 나라에서 펀드 출시 인가를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할 수 있다. 예컨대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출시한 펀드 상품을 호주 증권사가 호주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고, 국내 증권사와 은행도 회원국 운용사에서 내놓은 좋은 펀드 상품이 있다면 이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와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4개국이 지난해 9월 펀드 패스포트 도입 의향서에 서명한 상태며 태국과 필리핀도 참가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이번 공통규범에 따르면 펀드 패스포트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펀드에 편입 가능한 자산은 예금, 통화, 파생상품, 양도성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금, 예탁증권 등 7가지로 제한된다. 참여 자산운용사는 독립적인 감사 기구로부터 펀드 패스포트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사를 받아야 하며, 펀드마다 따
금융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참여국 당국과 재논의를 거쳐 연내 세부 규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어 2015년 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국가별 법규를 정비하면 2016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은아 기자 / 김혜순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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