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중개 거래를 금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미아동 인근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단체인 '미중회'가 이같은 행위를 한 점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중회는 34개 회원업소들을 상대로 일요일에는 격주로 영업을
하도록
미중회는 회칙 시행 이후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회원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등 제재도 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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