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를 옮길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잔금을 내는 시점에 지급하면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중개수수료 지급 시점을 잔금 지급 시기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진 시행령 제27조의 2는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 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잔금 지급 시기로 통일한 것은 중개료를 계약 시점에 내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계약금과 잔금 등으로 대금을 나눠서 내는 사례가 많은데 계약 때 중개료를 내면 공인중개사가 잔금을 낼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신경 쓰지 않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면에서 잔금 지급 시가 더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시ㆍ도 조례에서도 계약 체결 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정해둔 지역이 더 많았는데 공인중개사 의견도 제대로 수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기존 조례는 계약 체결 시로 정한 곳이 8곳, 잔금 시 3곳, 계약과 잔금 시 반씩 내는 곳이 4곳, 기타 2곳 등이었다"며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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