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치권에서는 협조적인 분위기여서 큰 무리없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국정브리핑에서 1.11대책 발표 이후 대부분 지역의 집값이 약보합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일련의 대책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개정법률 등이 발표된 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집 값은 또 다시 반등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정치권에도 감사한다며, 부동산 법률 입법화를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부동산 관련 법률은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법 이렇게 3가지입니다.
주택법에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가 핵심 내용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 공공과 민간의 공동 사업이 가능해지고, 택지개발 절차도 단축됩니다.
1.31 대책에서 발표됐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되기 위해선 임대주택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부동산 법률의 입법화에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입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도 최근 부동산 입법화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주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민생회담에서는 원가공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표대로 입법화가 이뤄진다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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