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는 8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17일 공시한 것과 관련해 이는 금번 만기 도래한 사채 1000억원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한 차환발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따르면 발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발행해야 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도래 회사채 금액 중 20%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상환하고, 나머
이 중 회사채 안정화펀드에 편입될 수 있는 자산은 주식연계채권에 한정되므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발행된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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