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인당 보통예금·(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 가운데 1계좌만 가입(발급)할 수 있는 'KNB성공드림통장'은 예금 월평균잔액에 따라 각종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예금 월평균잔액이 200만원이면 경남은행 현금자동화입출금기(CD/ATM) 현금인출 수수료·계좌이체수수료(타행이체 제외), 예금잔액증명서·예금거래내역증명서 발급수수료, 무통장 자행환 송금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예금 월평균잔액이 500만·300만·200만원 이상이면 각각 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가 월 50회·월 15회·월 10회까지 면제된다.
여기에 KNB성공드림통장 가입 고객이 정기적금·상호부금에 이어 가입한 후 자동이체 불입을 통해 만기 해지하면 0.1% 우
심종철 경남은행 상품개발부장은 "개인사업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KNB성공드림통장을 선보였다"며 "각종 금융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면제되는 KNB성공드림통장을 든든한 사업파트너로 폭넓게 활용 바란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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