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건설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체계 확립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지역건설 활성화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 지역건설업계에서 건의한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조례 명시 ▲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무인경량 타워크레인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등 안건은 중앙부처 등에 건의키로 했다.
지난해 말 광주지역 건설업체수는 1758개사(종합 252, 전문 1506)로 전국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급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 확대와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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