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주회사 경영진이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캐피탈 부실대출 사고를 계기로 여전사를 통해 불법 대출이 이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은행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대출 등을 캐피털사, 카드사 등을 통해 무리하게 실행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영진이 주주가 아니면서 부당하게 캐피털사 대출에 관여하고 지시까지 내리면 금융회사는 쉽게 부실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급하게 대출해준 것은 김승유 당시 회장 지시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영 방식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다른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제재하겠다는 것이 금감원 측 생각이다.
하나캐피탈의 경우처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금감원은 대
이 같은 금감원의 엄벌 움직임을 고려할 때 캐피털사 대출 과정에 의혹이 있으면 강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박용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