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공동으로 설 명절을 전후해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예대상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에 예금이 있는 중소기업은 예금 규모의 대출에 대해서는 예금이자를 초과하는 대출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특별 예대상계는
신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계대상 예·적금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경과 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대출이 중도 상환되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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