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운전자가 도주·음주·무면허 등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가 제기됐다 해도 무죄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변호사 선임 비용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결과에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운전자 보험 약관에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이 면책 사유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무죄판결을 받으면 면책 약관 적용을 배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도록 모든 보험사에 지도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형사상 범죄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되고, 무죄가 확정되면 도주·음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별로 달리 해석하고 있는 약관해석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운전자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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