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시기인 특례 일몰 기한은 2016년 12월 30일에서 같은 해 4월 30일로 크게 앞당겨졌다. 민영화 완료 시점을 당초보다 8개월 앞당기라는 주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할 전망이다.
22일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나성린)를 열고 우리금융 분리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하는 근거가 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안종범 의원 발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안종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요청으로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우리금융지주 분할을 적격 분할로 판단하고 법인세 6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을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낸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효력을 발휘한다. 기재위 의원들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조특법을 처리하는 한편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게 임명 경과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처럼 매각이 탄력을 받은 이유는 여야가 안 사장에 대해 사퇴 촉구를 하는 동시에 임명제청권자인 현오석 부총리 사과를 촉구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5월 2일자로 우리금융지주, KNB금융지주, KJB금융지주로 분할된다. 3개 지주는 각각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을 합병하게 되고 은행업 전환을 거쳐 매각이 추진된다. 경남ㆍ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는 BS금융과 JB금융이 각각 선정됐다.
금융위는 이르면 5월 '희망수령 경쟁입찰'을 뼈대로 하는 우리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면 상장폐지 후 재상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며 "소액주주들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지주를 존속법인으로 해서 상장을 유지한 상태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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