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않는 등 부동산대책 입법이 벌써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법률안 30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가 별도의 협의를 갖고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는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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