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됐다.
지은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오는 25일부터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구직증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한편, 수직 증축을 통해 기존의 건축물을 리모델링 해
'수직증축 리모델링'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리모델링 붐?" "'수직증축 리모델링', 좋은 소식이네" "'수직증축 리모델링', 하지만 안전에 유의해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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