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우리은행이 존속법인이 돼야 한다는 논리를 금융당국에 펴고 있다.
92만건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법적인 채권자가 바뀌기 때문에 명의개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건당 1만7000원씩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최소 156억원이 발생한다. 다만 이는 추가대출, 기간연장 등 대출계약 조건 변경 등이 있을 때마다 순차적으로 등기를 수정해 나가게 된다.
이외에 존속법인과 합병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채권자가 바뀌더라도 권리관계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은행이 (연체로 회수를 위한)담보권을 실행할 때만 명의를 바꾸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은 비상장사지만 우리금융지주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면 신규 상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18개월 시간이 걸린다"며 "이렇게 시간을 끌면 우리은행 민영화가 쉽지 않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금융ㆍ우리은행 측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형식적인 재상장 절차인 만큼 상장특례를 인정받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면 우리금융지주 주주들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해외 채권자 동의도 난관이 될 수 있다고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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