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고객정보 유출시 피해액의 최대3배를 보상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28일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미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있는데다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
한편 정무위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관리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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