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지정했으며, 이들 지역은 도시재생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공모방식으로 진행해 총 86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이중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 등 총 13곳이 최종 결정됐다.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부산과 청주 2곳이,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 지정됐다.
지원계획은 5월부터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9월경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 2017년까지 4년간 시행된다.
재정지원은 도지역에 대해 계획수립비(0.5~2.0억원)와 사업비(60억원~250억원)가 4년간 국비로 지원되며, 금년에는 계획수립비 전부(13.1억)와 사업비의 20%(280억원)가 예산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린재생형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주체 구성과 주민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 실행력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기반형은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가 가능한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지자체·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선도지역 외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계획에 대해 국토부는 금년에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도지역 외 지역의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의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의 지역도 수요조사를 통해, 6~7월중 주민․지자체 공무원․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200여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활성화계획(실행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2016년부터 매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매년 약 35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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