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문턱까지 갔던 디지텍시스템스가 회생 기회를 얻었다.
29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디지텍시스템스가 제출한 상장폐지 이의신청 등에 대해 상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7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단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가 계속 정지된다.
디지텍시스템스는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바 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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