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총 8만 999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전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06%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대덕구 4.24%, 동구 3.50%, 서구 2.92%, 유성구 2.80%, 중구 2.29%의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7만 2932호 (90.04%)로 가장 많았으며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7154호 (8.83%), 6억 원 초과는 913호(1.13%)이며, 단독주택 최고 가격은 8억 1백만 원(유성구 봉명동), 최저 가격은 3백 8만 원(중구 문창동)으로 공시됐다.
↑ [자료제공: 대전시] |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 지방세도우미(tax.daejeon.go.kr) 및 각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관할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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