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일괄 철거 후 다시 짓는 대규모 개발 대신 소규모 개발 방식의 정비사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제된 재개발 예정지역 등 정비예정구역도 지자체가 소규모 개발을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게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해제된 정비구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정비예정구역은 지정되지 않았다.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놀이터,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때에도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할 경우 순환정비 방식을 활용해 철거주택 거주자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되면 일부 규정을 빼놓고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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