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가 1억7500만달러(약 1800억원) 이하인 소규모 금융회사는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따른 미국인 고객 계좌정보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FATCA 보고 의무가 경감된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ㆍ축협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체결된 한ㆍ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금융사 이행 규정 제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은 한ㆍ미 양국 과세당국이 자국 금융사가 보유한 상대 국민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기로 한 협정이다. 7월부터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계좌 실소유주가 미국인으로 확인되면 이름, 계좌번호, 계좌 잔액, 이자 총액 등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야 한다.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계좌 잔액이 5만달러가 넘는 개인계좌와 계좌 잔액 25만달러가 넘는 단체계좌가 신고 대상이다. 예금ㆍ신탁ㆍ펀드 계좌뿐만 아니라 보험 해지 환급금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단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억7500만달러 이하인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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