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위증을 교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사검사였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해당 수사가 충분히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서울지검 공
주 의원은 그러나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직 비서관 김유찬에 대해서는 위증교사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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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위증을 교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사검사였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해당 수사가 충분히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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