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SK카드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소득공제 제도에 가장 최적화된 '하나SK 메가마켓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소득공제 세법은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두 배다.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의 별도 공제한도까지 부여된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용 통합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이용금액 100만원, 대중교통비 100만원 등 총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나SK 메가마켓 체크카드'는 고객이 소득공제 세법에 맞게 카드를 사용하면 혜택까지 늘어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2만원당 100원 캐시백을 제공해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한다.
특히 마트, 주유, 온라인쇼핑 등 주요 생활업종에서는 2만원 당 200원씩 2배에 해당하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는 4배의 캐시백(1만원 당 200원) 혜택을 제공하며, 후불교통 기능도 지원해 '하나SK 메가마켓 체크카드' 1장만 사용하면 체크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
임성식 하나SK카드 마케팅 본부장은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연말정산에 가장 유리하도록 개발된 카드"라며 "차별화된 서비스로 체크카드 활성화 등 건전한 카드사용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