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과 성적 접촉을 더 좋아하는 이른바 소아 기호증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15년형으로 감형받은 성폭행범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고등법원이 징역 15년형으로 감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아 기호증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법원은 이어 이씨가 범행 내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소아 기호증 치료를 거부한 데다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점 등에 비춰 이씨의 범행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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