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우량 상장기업들의 공시 절차가 간소화된다.
1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우량 상장사 116곳을 공시내용 사전 확인 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시내용 확인절차를 면제받는 상장사는 직접 작성한 공시를 거래소의 별도
김용상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장은 "면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와 최근 3년 내 공시우수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디브이에스 등 12개 코스닥 상장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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