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피앤씨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2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현대피앤씨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해 이날 9시부터 매매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
앞서 한국거래소는 현대피앤씨(주)의 횡령 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22일부터 동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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