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내용은 부동산 구입이 토지보상금 불법 증여를 통해 이뤄졌는지가 핵심으로 조사 결과는 국세청에 통보돼 위법 행위에 대한 본격 조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람과 그 가족이 지난해 말까지 거래한 부동산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보상이 이뤄진 고양 삼송, 평택 소사벌 등지의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의 거래 내역이 집계되는 8월 이후에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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