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게 된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
사후 승인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른 주주가 감자를 할 경우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 변제의 수령에 의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리고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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