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선 유니드코리아에 횡령 악재까지 더해졌다.
7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니드코리아는 실질 경영자인 유모 임원의 34억여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5.4% 규모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유니드코리아 임원 유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실을 한국거래소가
이어 거래소는 유니드코리아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2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24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제재금을 미납했고 이후 재차 납부를 권고했으나 제재금을 미납함에 따라 가중벌점 14.4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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