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기공시부터 은행의 금융사고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공개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금액·유형별 현황을 정기공시에 포함시키도록 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기별로 정기공시할 때 금융사고 내용을 모두 알리도록 할 방침"이라며 "하반기 정기공시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은행이 수시공시토록 이달중에 관련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은행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금융사고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은행은 34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수시공시 의무가 생기지만 국민은행의 경우 2370억원이상 돼야 공시를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은행에서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
하지만 금융사고에 대해 10억원 공시기준 적용 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수시공시 의무는 1건에서 51건으로 늘어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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