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투자증권이 7일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2차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배상액 평결 규모가 애플이 요구한 수준의 5.5%에 그치는 등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와 특허 관련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고 평했다.
변한준 연구원은 "애플은 당초 21억9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평결에 의한 배상 규모는 요구 금액의 5.5%에 불과하다"며 "애플도 삼성전자에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라고 밝혔다.
변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배상액 규모가 애플이 주장한 규모의 5.5%에 불과한 점, 삼성전자가 새너제이 지원에서 처음으로 상용 특허권을 인정 받았다는 점, 이번 평결로 2014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잠재적 훼손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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