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송진호(32·가명) 씨는 최근 수술비 보장을 알아보던 중 보험사로부터 보험 상품을 바꾸라는 권유를 받고 기분이 몹시 상했다. 무익(無益)한 보험을 마치 유익(有益)한 보험으로 안내해 자칫하면 손해를 볼 뻔했기 때문이다. 사연는 이렇다. 송씨는 발가락에 생긴 티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 전 K생명보험에 10년째 들어 놓은 종신보험으로 수술비 보장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답변은 티눈 수술은 보장이 안 된다며 이참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했다. 보장이 더 강화된 상품이라 유익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미심쩍은 송씨는 생각해 본다고 한 후 결정을 미뤘다. 나중에 알고 보니 K생명에서 권유한 상품은 수술비 담보에 티눈 제거 수술은 포함이 안 돼 있었고 송씨가 이를 따지자 K생명은 약관에도 없는 수술비까지 지급, 송씨를 달랬다.
계약자에게는 불리한 반면 보험사 배는 불려주는 보험 갈아타기 권유(승환계약)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좋은 상품 있으니 바꿔 보라는 말을 듣는다면 꼼꼼히 따져 봐야 낭패를 안 본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고객들에게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를 종용한 L손해보험, M생명보험 등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M생명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과징금 4500만원을 비롯해 임원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M생명에서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계약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563건, 보험료 기준 3억원 상당이다.
L손보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판매한 상품 중 629건(7100만원 상당)이 부당한 갈아타기 계약으로 적발돼 과징금 900만원, 임원 견책 및 주의 조치를 금감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들 보험사를 포함,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조금 넘는 기간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계약을 하다 금감원에 적발돼 제재를 받은 건수는 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들의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종용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달 14일부터 기존 가입 보험에서 새로운 상품으로 바꿀 시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을 보험사에 의무화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새로 나온 신상품이라 좋다'며 보험사에서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상은 보험사에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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