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노는 땅이 시민을 위한 주말농장으로 활용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를 관리하기 위해 매수한 토지 중 논, 밭, 과수원 등 63필지 34만3375㎡를 농식품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도시농업, 녹지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농업이란 도시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해 취미나 학습, 체험 활동의 하나로 농작물을 경작·재배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중 국유지인 땅을 지자체에 운영을 맡기고에 농식품부가 농작물 경작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면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만들어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게 된다.
내년에 파종할 수 있도록 내년 2~3월 경에는 분양신청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그린벨트 내 주말농장을 만든 이유는 국토부가 지난 달 14개 시·도로부터 그린벨트 내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시민들이 주말농장 등을 가장 선호했기 때문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의 경우 은평구 불광동 466-2 일대 661㎡, 부산은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356 일대 3369㎡다.
대구는 동구 백안동 85 일대 등 총 6만6749㎡가 시민 주말농장과 공영 도시농장으로 내년부터 개방된다.
경기도 고양시는 덕양구 향동동 65-4 일대 1285㎡로 이 곳의 경우 주민센터가 직접 배추,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농업 활성화로 시민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본래 목적에 맞게 개방된 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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