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KNB금융지주 창립을 기념해 'KNB행복한우리집대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취약계층(다문화·장애인·다자녀 등)과 결혼·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역민 등에 대해 우대금리 제공과 함께 3개월간 인지세를 경남은행이 부담한다.
여기에 경남은행 계좌로 아파트관리비 또는 급여(가맹점결제계좌도 해당) 등을 이체하면 최고 0.5%까지 추가 금리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대출한도
대출금리는 신규 취급액기준 코픽스(6·12개월)와 잔액기준코픽스(6·12개월)를 기준금리로 각각 은행에 고시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2일 현재 최저 3.37% 가능)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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