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린벨트 내 유휴지를 도시민들이 여가시간에 취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주말농장용 토지를 경작 희망자에게 무상으로 분양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모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토지를 분양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국토부가 사들인 토지를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63필지(34만3375㎡)에 달한다. 이는 국토부가 200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매수한 국유지 중 경작이 활용한 면적의 총량이다. 국토부가 각 지자체에 해당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공급하고, 해당 지자체는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각 지자체에서 어떤 용지를 누구에게 분양할지에 관한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말농장을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통 주말농장 텃밭 임대로가 연 5만원 내외 수준인데 이번 유휴지 분양은 대부분 무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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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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