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의 큰 원칙을 수정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차명계좌 소유권이 '계좌 명의자'에게 있다고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큰 원칙이 새롭게 정립된 만큼 알아둬야 할 쟁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봤다.
―지금까지 시행되던 제도와 가장 큰 차이는.
▶지금까지는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가 허용됐다. 대법원 판례도 이 경우 실소유주 소유권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재산은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된다. 실소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처벌은 감수해야 한다.
―차명거래 금지 이유는.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ㆍ탈법 행위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반 시 형사적ㆍ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까지 부과해 불법ㆍ탈법적 목적인 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허용되는 차명거래는.
▶범죄 목적이 아닌 가족 간 거래, 동창회 통장, 종친회 통장 등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하기로 했다.
―처벌 규정은.
▶차명거래자, 명의자, 차명거래 알선ㆍ중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실소유자가 가장 무겁게 처벌받고 명의 대여자, 금융회사는 이보다 낮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불법 자금거래 중개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6배로 상향 조정됐다.
―시행 시기는.
▶개정안은 정부가 이달 중 공포하면 6개월 뒤인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 이전 차명계좌는.
▶불법ㆍ탈법적 행위나 범죄 수단에 연루된 계좌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되므로 실명 전환해야 한다. 반면 그동안 거래 편의를 위해 사용해온 선의의 차명계좌는 실명으로 굳이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가족 간
[박용범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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