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계는 특히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이중과세'라며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국내 기업이 보유한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같은 세부담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기업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미 기업의 법인세를 산정할 때 반영됐기 때문에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상의는 실제로 기업의 양도소득세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없이 통상의 법인세로 과세를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한상의는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비사업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30%의 양도세 부과는 지나치다
따라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당장 폐지하지 못한다면 제도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세액 공제제도의 혜택을 늘려 비사업용 부동산에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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