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주총에서 예탁결제원을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섀도보팅.Shadow voting)을 한 상장사가 전체 상장법인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1월1일 제도 폐지를 앞두고 상장사들이 감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요청을 크게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예탁결제원은 2013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1696개사중 672개사가 의결권 대리행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591개사)에 비해 13.7% 늘어난 규모로 최근 3년내 가장 많은 상장법인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246개사가, 코스닥시장에서 426개사가 의결권 대리행사를 요청했다. 섀도보팅이란 상장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의 의결권 찬성.반대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사의 주총 성립과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에 1991년에 도입됐으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통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2015년1월1일로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안건별로는 감사 선임안이 전체(1836건)의 32%(586건)에 달해 가장 많았고 이어 임원보수한도(1193건.21.4%), 이사선임(1144건.20.6%)순으로 많았다.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의 선임안건이 크게 늘어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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