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오늘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11 대책의 핵심으로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합의해 이
오늘 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9월 분양가 상한제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9명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1명에 불과한 반면 한나라당은 4명이어서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